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(문단 편집) === 반론 === 다른 전문가들은 이러한 삼성 및 친삼성 전문가들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. 먼저, [[손혁(교수)]] 계명대 회계학과 교수의 일문일답. >- 삼성바이오로직스(삼성바이오)는 "2015년 말 삼성바이오에피스(바이오에피스)를 기존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회계처리는 삼정·삼일·안진 등 회계법인으로부터 '적정' 판단을 받은 사안"이라고 주장한다. 국내 대형 회계법인의 적정 판단을 받은 사안이라면 신뢰성이 있지 않은가. > >"이른바 'Big(빅)4'로 불리는 국내 대표 회계법인들의 적정의견을 받고도 분식회계로 처벌을 받은 기업들이 많다. 대우, SK글로벌, STX, 대우건설, 대우조선해양 등 끝이 없다. 또한 삼성바이오의 직접 감사인을 제외하고는 해당 회계처리에 대한 의견은 외부감사인으로서 감사의견이 아니고 회사의 질의에 대한 의견이므로 '적정'이라는 표현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." >- 또한 "2016년 상장시 증선위의 한국공인회계사 위탁 감리, 같은 해 금융감독원에 재무제표가 포함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을 때, 역시 같은 해 말 시민단체 참여연대의 질의에 금감원이 참여한 IFRS(국제회계기준) 질의 회신 연석회의에서도 공식적으로 '문제없다'는 판단을 받았다"며 세 번에 걸친 검증과정을 거치는 동안 '아무 문제점이 없었다'는 점을 강조하는데. > >"해당 사항은 이번 증선위 감리위원으로 참여한 이한상 고려대 경영대 교수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다. 삼성바이오는 2015년 바이오에피스의 장부가액 3천억원을 지분법 회계처리와 공정가치(시장가치) 평가를 통해 4조8천억원으로 보고했다. > >이런 회계처리를 수행하면 일반적으로 금감원에 '비조치의견서'를 구하는데 해당 절차를 수행하지 않았고 당시 감사인이 전화통화만 했다고 한다. 또한 한국공인회계사회 감리는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서면조사이며 금감원의 '검사(inspection)'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. 규제당국의 감리업무 자체와 절차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." >...(하략) >출처: [[http://m.dtoday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86279|#]]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역시 금융위원회 감리위원 재임 시절 감사를 진행한 후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 문제에 대해 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28/0002432785|이 기사]]에서 조목조목 지적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